오스트리아 비엔나

aboutaustria

기본정보

  1. 국명 : 오스트리아 공화국(Republic of Austria/Republik Österreich)
  2. 위치 : 중유럽(수도 : 북위 48.13, 동경 16.22),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8개국과 접경
  3. 수도 : Wien(영어 : Vienna, 인구 : 168만명)
  4. 면적 : 83,871㎢(한반도의 약 2/5)
  5. 인구(2009) : 약 839만명
  6. 민족 : 게르만계(97.1%), 슬라브계(2.7%), 아시아계(0.2%)
  7. 언어 : 독일어(95.5%)
  8. 국경일 : 10.26(1955년 중립국 선언 기념일)
  9. 유엔가입 : 1955.12.14
  10. EU 가입 : 1995.1.1
  11. GDP(2009) : 2,743억 유로(전년대비 -3.1%)
  12. 1인당 GDP(2009) : 32,800유로(전년대비 -3 %)
  13. 화폐단위 : 유로(2002.1.1 도입)
  14. 지형 : 국토의 2/3가 동알프스산지
    주요 하천 : 도나우강(350km 구간)
    최고봉 : 알프스산의 Grossglockner(3,798m)
  15. 주요 지방도시 : Graz(25만명), Linz(19만명), Salzburg(15만명), Innsbruck(12만명)
 

비자

비자정보

오스트리아는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관광과 통과 목적으로는 90일까지 무비자로 입국하거나 별도의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비자는 입국자의 국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따라서 국적에 따른 오스트리아 와의 비자 협정 문제를 꼼꼼히 따져 보시고, 필요한 경우 비자를 발급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입국절차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관광과 통과 목적으로는 90일까지 무비자로 입국하거나 별도의 비자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센겐조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2006.10.13일부터 센겐국경법을 적용해 출입국 심사를 하며  입국시에는 여권에 반드시 출입국심사인 날인을 받고 입국 심사인이 없는 여권 소지자가 신뢰할만한 입국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강제출국이 가능하니 유의하도록 한다.

  

출국절차


오스트리아는 센겐조약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2006.10.13일부터 센겐국경법을 적용해 출입국 심사를 하며  출/입국시에는 여권에 반드시 출입국심사인 날인을 받고,  출국시에는 출입국심사관에게 체류기간 초과여부를 확인 받는다.

 
세관신고


EU회원국은 2007.6.15.(금)부터 EU에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10,000유로 이상의 여행자수표나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포함 등을 소지할 경우에  세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출/입국시에 꼭 신고하여야 한다.

  

검역신고


오스트리아 및 슬로베니아 등지에는 뇌막염을 일으키게 하는 진드기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여행하는 한국인은 반드시 사전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예방접종 없이는 진드기가 서식하는 숲속이나 공원, 풀밭 출입은 삼가하여야 한다.

  

TAX FREE 제도


tax free 제도 즉 세금 환급 제도는 오스트리아에서도 가능한데,  이는 tax free shopping 로고가  입구에 부착 되어 있는 상점에서 구입한 물건만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tax free shopping 로고가 입구에 부착 되어 있는 상점에서 구입 후,  직원에게 받은 "tax free" 혹은 "Detax" 전표에 인적사항을 기재 하면 된다.  그 후 환급 방법을 선택 하면 직원에게서 tax free 전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환급 봉투이기 때문에 출국 전까지 보관 해야 한다. 이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다.

 출국 시에 출국하는 공항에서 세관사무실(Custom Office)를 방문해 구입한 물품을 세관 직원에게 보여주고, tax free 전표에 확인 도장을 받아 공항에 있는 글로벌 리펀드(Global Refund) 혹은 프리미어 리펀드(Premier Refund)에서 현금을 지급 받으면 된다. 오스트리아의 환급 적용 기준은 75유로 이상 구입시에 15% 적용이다.

 

사건/사고

  1. 오스트리아 전체 신고된 범죄건수는 2009년  591,597건, 2010년 535,745
  2. 전체 신고된 범죄사건중 사건 미결은 2009년 60.10% 2010년 58.60% 임.
  3. 오스트리아 범죄사건 해결율은 80-90% 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도난 및 소매치기등의 범죄해결율는 10% 이하의 낮은 경향을 나타냄.
  4. 오스트리아는 치안이 안정된 국가이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지만, 소지품 날치기 등의 범죄는 빈벌히 일어나는 지역이므로  여행객들은 여권 및 소지품 보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주재국의 GDP 중 관광수입이 5.1%를 차지하는 만큼 관광객들의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입니다.
  6. 그러나 최근 동구권 및 중동 등지로 부터 유입된 불법체류자 및 불량 외국인들에 의한 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등 단순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7.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복잡한 기차역이나 국제선 기차내(예: 이태리-오스트리아, 헝가리-오스트리아, 체코-오스트리아간), 유명 관광지, 쇼핑가, 은행 현금 자동 인출기, 식당가  등 지역에서 소매치기, 날치기 등 경미한 범죄가 늘어가고 있어 여행시 소지품 관리 및 신변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8.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날치기 피해자의 약 60%정도 해당하는 가장 흔한 수법으로 2~3인 한조가 되어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소지품을 땅에 내려 놓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한 사이에 소지품을 잽싸게 날치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현지문화

  1.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승하차하는 타인에게도 같은 여행객으로 간주하고 인사를 함.
  2. 약속에 늦었을 경우, 반드시 사과를 함.
  3. 사소한 서비스를 받더라도 고맙다는 인사를 함.
  4. 거주하는 아파트의 건물내에서 만나는 모든 이에게 인사를 함.
 

종교

  1. 천주교(73.7%), 개신교(4.7%), 이슬람교(4.2%)
  2. 법적으로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며, 외국인의 종교활동에도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팁문화

오스트리아에는 팁문화가 널리 통용되므로 호텔, 식당, 커피숍에서 서빙을 받았을 때에 팁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당과 커피숍에서는 전체 영수증 금액의 5-10% 이내에서 팁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호텔에서 서빙을 받았을 경우에는 1-2유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서에 팁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기후 : 온대기후(4계절 뚜렷, 동부는 대륙성 기후 영향, 서부는 대서양기후 영향 받음)
  2. 연평균 기온 : 7-9°C
  3. 강우량 700-2,000mm
  4. 봄(3월-4월): 아주 변덕스러운 날씨로 두터운 겉옷 휴대가 필요합니다.
  5. 초여름(5월-6월): 화창한 날씨, 봄과 여름 복장이 필요합니다.
  6. 여름(7월-8월): 일반적으로 덥고 건조하나 10℃ 가까이 기온이 내려갈 때도 있으므로 따뜻한 옷이 필요합니다.
  7. 가을(9월-10월) : 스산한 날씨, 두터운 겉옷 휴대가 필요합니다.
  8. 겨울(11월-2월) : 대체적으로 눈이 많이 오며 습기가 많아 춥고 스산한 느낌의 날씨입니다. 따라서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 낮으므로 두터운 겨울 복장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9. 연평균 기온 : 7-9C
  10. 강우량 700-2,000mm
  11. 최근에는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오는 해와 너무 적게 오는 해가 있어서, 여름이 예전보다 더워지는 등 과거와 다른 기후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 날씨정보: www.wetter.at
 
  • 여행전 목적지의 통합안전정보를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제 '동행'에 가입시, 이메일을 통해 국가별 안전정보와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안전공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외에서 사건사고 발생시, '동행'에 남겨진 연락처로 정부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24시간 연중무휴
    [국내]02-3210-0404 ∥ [해외] 무료: 현지국가코드 +800-2100-0404/유료: 현지국가코드 +822-3210-0404 
 

자료 출처: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지 (http://www.0404.go.kr)
  • 롯데관광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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